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승강기(엘리베이터)는 현대 건축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설치 기준이 달라지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승강기 수량과 종류가 결정됩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다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이며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승강기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이하일 경우 최소 2대 설치, 3,000㎡ 초과 시 추가 설치 필요..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