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공공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가격 개념은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입찰 실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실무 적용 방법입니다. 1. 추정가격정의: 계약 체결 전에 사업비를 추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예시: 공사비가 9억 원이라면, 추정가격은 9억 원으로 설정됩니다.활용: 국제입찰 대상 여부, 계약 방법 결정 기준, 공고 기간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