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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기존의 ‘등급제’ 방식은 역진성 문제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가 도입되어 보다 공정하게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점수화하여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 면제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208.4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등급과 점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월세 등이 포함되며,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 재산 450만 원 이하: 22점
- 재산 900만 원 이하: 66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97점
- 재산 2억 2,500만 원 이하: 122점
- 재산 10억 원 이상: 400점 이상
재산 금액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 반영 방식
- 종합소득세 기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포함
- 연금소득: 전년도 소득액 기준으로 반영
- 시차 문제: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정산 제도가 확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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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방향
- 등급제 폐지 → 정률제 도입: 재산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를 산정, 형평성 강화
- 역진성 해소: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부담을 지는 문제 개선
- 소득 반영 시차 축소: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격을 줄여 현실 반영 강화
건강의료보험의 소득·재산 등급 제도는 과거에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서민층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정률제 도입과 소득 반영 시차 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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