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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여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입니다. 신청 시에는 투자금 증빙,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비자 신청 기본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D8비자의 개요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에 투자하거나 직접 설립하여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특히 D-8-1 비자는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그 법인의 임원·관리자·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요건: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
- 지분 요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선임 계약 체결
- 비자 발급 인원: 1억 원당 1명 비자 발급 가능
기본 준비서류
D8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자 신청서 (전자 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 사진 (3.5cm x 4.5cm)
- 비자 발급신청 확인서 (국내 초청인 발급)
- 비자 수수료 (국가별 상이)
법인 투자 관련 서류
법인 설립 및 투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핵심입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완료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 완료된 법인의 등기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 투자금 입금 증빙: 은행 송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빙
- 주식 보유 증명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확인
- 임원 선임 계약서: 법인 내 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필요
추가 준비서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주소 증빙
- 사업계획서: 투자 목적과 사업 운영 계획 설명
- 재무제표 또는 자금 출처 증빙: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확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기존 체류 자격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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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확보합니다.
- 투자금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증빙받아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해외 공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법인 투자 준비서류는 단순히 기본 신청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금 증빙,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등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금액과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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