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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적용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간접공사비(제비율)란?
간접공사비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공사비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실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한국표준품셈정보원 > 자료
게시글 제목 (2025.01.01)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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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금액 발표분에 적용됩니다.
- 공사 종류별 비율 변경:
- 건축공사: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3.11%, 50억 원 이상 공사는 2.64%로 조정.
- 토목공사: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3.15%, 50억 원 이상 공사는 2.73%로 조정.
- 중건설공사: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3.64%, 50억 원 이상 공사는 3.39%로 조정.
- 특수건설공사: 5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7%, 50억 원 이상 공사는 1.78%로 조정.
3. 적용 기준
- 법정 간접공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공사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공사 규모에 따라 간접공사비 비율이 달라지며, 이는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타기관 준용 가능: 조달청 기준은 타기관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준용 의무는 없습니다.
4. 실무 적용 요령
- 기초금액 산정: 변경된 간접공사비 비율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복수 예비가격 산정 시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 비용 관리: 변경된 비율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2025년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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