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산모들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태동검사(NST, 비수축검사)’입니다. 많은 산모들이 이 검사를 받으면서도 비용 환급이 가능한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 신청을 통해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태동검사비 환급받는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동검사란?
태동검사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시행되는 산전 검사로, 태아의 심박동과 움직임을 기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모의 복부에 심박동 감지기와 자궁 수축 감지기를 부착하고, 산모가 태동을 느낄 때마다 버튼을 눌러 해당 시점의 심박동 변화를 기록합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20~40분이며,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 더 자주 시행되기도 합니다.
태동검사비 환급이 가능한 이유
태동검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경우: 1회 건강보험 적용
- 만 35세 이상 산모: 총 2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다태아 임신: 1회 건강보험 적용
- 출산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
-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로 표시된 경우
태동검사비 환급받는 절차
태동검사비 환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급 신청 절차입니다:
1. 진료비 영수증 확인
먼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태동검사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되어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병원에 요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진료비 확인 요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진료비 확인 요청서 작성
다음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병원명 및 진료일
- 검사명 (태동검사 또는 NST)
- 청구 금액
- 환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 진료비 영수증 이미지 첨부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요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태동검사비 3만원 돌려받는 방법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아이를 출산한 지 5년 이내인 분이시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보셔야겠습니다. 태동검사비는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1회 적용,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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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 환급은 신청 후 약 1~3개월 내 처리됩니다.
- 반드시 출산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이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보관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병원에서 이미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팁: 막달검사도 함께 확인하세요
태동검사는 보통 막달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달검사 항목 중 일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동검사비 환급은 많은 산모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충족하고, 병원에서 비급여로 처리된 경우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만원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준비로 바쁜 시기지만, 작은 비용이라도 환급받아 아기 용품이나 육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