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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분할납부 방법

by 아무나.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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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대상 및 조건

  • 대상: 취득세 본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횟수: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납부액: 각 회차당 최소 1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취득세]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자주하는질문 | 종합민원 | 강동구청

강동구청,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취득세를 분할납부하여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2014년 개정된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취득신고시에 전액을 납부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카드 납부시

www.gangdong.go.kr

 

2. 분할납부 신청 방법

취득세 분할납부는 지방세 통합 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대상 확인: 상단 메뉴에서 '납부'를 선택한 후,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하여 납부할 취득세를 확인합니다.
  3.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취득세를 선택한 후, '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4. 카드 정보 입력: 분할납부할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각 카드별로 납부할 금액을 설정합니다.
  5. 납부 완료: 설정한 내용대로 납부를 진행하면 분할납부가 완료됩니다.

 

3. 분할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준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 한도 확인: 분할납부 시 각 카드사의 한도를 확인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무이자 할부 활용: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타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현금으로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 여러 개의 카드를 활용하여 일부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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