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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by 아무나.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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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가격 개념은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입찰 실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실무 적용 방법입니다.

 

1. 추정가격

  • 정의: 계약 체결 전에 사업비를 추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관급자재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 예시: 공사비가 9억 원이라면, 추정가격은 9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 활용: 국제입찰 대상 여부, 계약 방법 결정 기준, 공고 기간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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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목의 추정 가격, 추정금액, 공사 예정금액, 예비 가격 기초금액, 예정 가격 등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한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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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금액

  • 정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소요될 총비용을 나타냅니다.
  • 예시: 추정가격이 9억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0.9억 원, 관급자재 비용이 1.1억 원이라면, 추정금액은 11억 원입니다.
  • 활용: 제한경쟁입찰 및 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3. 복수 예비가격

  • 정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또는 ±3% 변동률을 적용하여 설정된 15개의 가격입니다. 입찰자는 이 중 4개를 선택하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값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시: 기초금액이 100억 원일 경우, 복수 예비가격은 98억~102억 원 사이의 값으로 설정됩니다.
  • 활용: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4. 예정가격

  • 정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선택한 4개의 평균값으로 결정된 가격입니다.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 예시: 복수 예비가격에서 선택된 4개의 값이 98억, 99억, 100억, 101억이라면, 예정가격은 99.5억 원입니다.
  • 활용: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5. 낙찰하한가

  • 정의: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이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제출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 예시: 예정가격이 100억 원이고 낙찰하한율이 87.745%라면, 낙찰하한가는 87.745억 원입니다.
  • 활용: 부실업체 방지 및 품질 보장을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실무 적용 요령

  1. 가격 개념 이해: 각 가격의 정의와 활용 방법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2. 입찰 전략 수립: 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를 기준으로 적절한 투찰 금액을 설정합니다.
  3. 법규 준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정가격과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공공계약 실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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