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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당했다면,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사례
최저임금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미달 지급: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포괄임금제 남용: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수습기간 급여 차별: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1만 9천여 건 적발…사법처리는 0.1% | KBS 뉴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1만 9천여 건 적발…사법처리는 0.1%
최근 5년간 노동 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거로 집계된 가운데, 사...
news.kbs.co.kr
2.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근무 기록 확보: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 준비
- 사업장 정보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 확보
3.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고 접수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방문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②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도움 받기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대리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③ 증거자료 제출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신고 후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됨
- 사업장 조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 지급 요구
- 법적 조치: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검찰 송치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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