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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아무나.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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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3천만 원 (2025년부터 변경)
  • 형제자매, 조카 등 기타 친족: 1천만 원
  • 제3자 (친족 외): 1천만 원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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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설날 아침,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으로 5000만 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 행복한 고민에 대한 답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20살이 넘은 성인이라면 안내도 된다.

www.lawtimes.co.kr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 절세 전략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 분할 증여: 한도를 넘지 않게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체 활용: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여 한도를 분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미성년 자녀 한도 증가 활용: 2025년부터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3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매년 바뀌나요?
    • A: 법 개정 시에만 변경됩니다.
  • Q: 1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 A: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Q: 10년이 지나면 한도 초기화되나요?
    • A: 네, 10년 기준으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 Q: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나요?
    • A: 네, 자녀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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