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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동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기부 내역이 자동 등록됩니다. 성도님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회 담당자 발급 절차
교회가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해야 성도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 계정 등록
- 온라인 교인센터 또는 국세청 지정 시스템에 접속하여 교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교회 명칭,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 등록증),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성도 명단 입력
- 성도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정확히 등록합니다.
- 입력된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 기부 내역 관리
- 헌금 종류(십일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등)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성도님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확인 및 발급 방법
성도님께서는 연말정산 시 다음 절차로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 기부금 항목 확인 → 교회에서 등록한 기부 내역 자동 반영
- 영수증 출력 → 필요 시 직접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가능
세액공제 혜택
- 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단, 연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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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교회가 반드시 비영리법인 등록을 완료해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도님의 개인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으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상 상황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간혹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성도님과 교회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교회는 시스템 등록과 성도 명단 입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성도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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