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또는 지인 간에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증여는 법적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 증여란?
자동차 증여는 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 간에 차량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량의 명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되는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 차량의 시가(중고차 기준) 평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계존비속 간 증여(부모→자녀 등)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기타 친족 또는 지인 간 증여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세율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천만 원 이하 | 10% | 없음 |
5천만 원 이하 | 20% | 100만 원 |
1억 원 이하 | 30% | 600만 원 |
3억 원 이하 | 40% | 1,600만 원 |
3억 원 초과 | 50% | 4,600만 원 |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3,000만 원짜리 차량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증여할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서
- 차량 등록증
- 차량 시가 평가 자료(중고차 시세 등)
3. 취득세: 차량 명의 변경 시 반드시 납부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를 변경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
- 승용차: 차량 시가의 7%
- 화물차 및 특수차: 5%
- 경차 및 친환경차: 일부 감면 혜택 가능
※ 차량 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가액(중고차 시세 기준)을 따릅니다.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명의 변경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온라인(위택스)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서
- 차량 등록증
- 수증자의 신분증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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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기존에 있는 차를 가져오려고하는데명의변경 시 가족 간에도 차량가액을 적어서명의변경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어떤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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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계약서 작성 요령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 시 증여계약서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기재 내용: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 차량 정보(차종, 등록번호, 연식 등)
- 증여일자 및 증여 목적
- 무상 증여임을 명확히 명시
- 서명 및 날인: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5. 가족 간 증여 시 주의사항
가족 간 증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10년간 누적 증여액 기준
- 차량 시가 평가: 단순히 중고차 사이트 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준가액을 따름
- 명의 변경 후 보험 처리: 수증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해야 함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명의 변경 이상의 법적·세무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특히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다른 기준과 신고 방식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증여라고 해도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서 작성과 시가 평가, 신고 기한 등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