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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by 아무나.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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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대상

  • 급여 미지급: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 미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연차수당 미지급: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각종 수당 미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민원제도 안내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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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임금체불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사업장 정보 및 체불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2.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팩스 또는 우편 신고
    • 노동청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양식은 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1.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행
    •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지급 보장제도 활용
    •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절차는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유의할 점

  •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확인: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멸시효 고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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