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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종류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시설 수급자, 결핵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타법 적용자: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행려환자: 보호자가 없는 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 타법 적용자 중 1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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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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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낮거나 면제됩니다.
- 입원비: 1종 수급권자는 무료, 2종 수급권자는 10% 부담
- 외래 진료비: 1종은 1,000~2,000원,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15% 부담
- 약제비: 처방전당 500원 부담
- 비급여 항목: 일부 항목은 본인 부담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상자 심사 후 승인
- 의료급여증 발급 및 혜택 적용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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