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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이스피싱, 해킹, 명의도용 등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압류나 법적 조치로 인한 지급정지와는 성격이 다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계좌를 보호하는 자율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 한눈에)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 후,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정지 신청
-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활용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
- 본인 확인 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지급정지 요청
해지 방법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강력한 보안 절차를 두기 위함이며, 온라인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해제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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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참여 금융사만 적용: 일부 금융회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최소화: 계좌를 일일이 정지하지 않고 한 번에 정지할 수 있어 피해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안 절차 강화: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타인에 의한 임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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