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의향서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뉴스·소식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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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관 찾기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600여 곳이 있으며, 주요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운영됩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담 진행: 전문 상담사로부터 연명치료와 사전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습니다.
- 의향서 작성: 상담 후,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등록 완료: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4.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전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필요 시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5. 사전의향서의 효력
사전의향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이를 참고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