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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

by 아무나.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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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 활동은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바가 가능한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단시간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무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거나 유예됩니다.
  • 단기근로(1~3일): 허용되며, 해당 근무일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가능하지만 소득 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날짜: 하루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표시
  2. 근무 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을 기재
  3. 소득 규모: 계약서, 거래명세서, 급여 내역 등 증빙 자료 제출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와 제재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03.04 - [분류 전체보기] - 병가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병가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병가로 인해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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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감액 방식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일자는 ‘완전한 실업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1일 지급액 – 소득 × 조정계수 공식으로 산정되며, 조정계수는 0.8~1.0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신고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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