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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벌점은 위반 상황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 차량 종류별 과태료
- 승용차: 일반 도로에서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3만 원.
- 승합차: 일반 도로에서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4만 원.
- 이륜차: 일반 도로에서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9만 원.
- 벌점
- 일반 도로: 벌점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30점으로 일반 도로의 2배.
"베테랑도 잘 몰라요" 햇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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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막상 도로에 나가보면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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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벌금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최근 단속 내역 확인
-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과태료와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2배로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 운전을 통해 과태료와 벌점을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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