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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셀프 등기 준비 서류
셀프 등기를 위해서는 매도인(분양사)과 매수인(본인)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분양사(매도인) 서류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보존등기 완료 확인서
- 매수인(본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근저당권 설정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 절차
- 분양사 서류 수령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잔금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아파트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시청·구청 세무과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 등기소 방문
모든 서류를 준비한 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 부대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접수 후 보통 1~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되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5.06 - [분류 전체보기] -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하는 방법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받은 후,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셀프등기라고 합니다. 셀프등기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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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가 성공하기 위한 비결
-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목록화해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시간 관리: 잔금일, 취득세 신고일, 등기 접수일을 캘린더에 기록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 사전 문의: 관할 등기소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리인 활용: 일정상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규 아파트 셀프 등기는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초보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단계를 직접 마무리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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