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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by 아무나.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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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는 현대 건축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설치 기준이 달라지며,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승강기 수량과 종류가 결정됩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

건축법 제64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르면,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다만,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이며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승강기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이하일 경우 최소 2대 설치, 3,000㎡ 초과 시 추가 설치 필요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이하일 경우 최소 1대 설치, 3,000㎡ 초과 시 추가 설치 필요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6층 이상, 거실면적 3,000㎡ 이하일 경우 최소 1대 설치, 3,000㎡ 초과 시 추가 설치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강기검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및 긴급 상황에서 소방관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건물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 설치가 필수이며, 승용승강기의 구조를 비상용 승강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최소 1대 설치
  •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초과인 경우: 1대 + 3,000㎡ 초과 시마다 추가 설치.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장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피난층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한 승강기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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