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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 이행강제금

by 아무나.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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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과태료 제도와 달리 반복 부과가 가능하며, 금액 상한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반드시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 기존 과태료 제도는 최대 5천만 원(국제거래 1억 원) 한도로 반복 부과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 일부 다국적 기업은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구분부과 방식금액일평균 수입금액 산정 가능산정 곤란 시부과 주기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3%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정액 부과 1일당 500만 원
최초 이행기한 이후 매 30일마다 반복 부과 상한 없음
 
 

※ 기존 과태료와 달리 반복 부과 가능하며,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절차 및 심의

  •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자료 제출 요구 시 최소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행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
  • 납세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가능.

 

기존 과태료와 차이점

항목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 한도반복 부과불복 절차심의 절차
5천만 원 (국제거래 1억 원) 상한 없음
불가 가능 (매 3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행정심판·행정소송
없음 심의위원회 거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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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불복 절차는 과태료보다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큼
  • 세무조사 대응 시 변호사·세무사 자문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납세자께서는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불복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법적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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