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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

by 아무나.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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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관계,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 직계존속(부모 → 자녀): 2.3%
  • 배우자 상속: 2.3%
  • 형제·자매 상속: 2.8%
  • 기타 상속(친척 등): 2.8%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취득세 계산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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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easylaw.go.kr

 

2.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공시가격 × 해당 세율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 5억 × 2.3% = 1,150만 원

 

3.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 가능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감면 혜택

  • 무주택자 상속: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0.96%의 감면 세율 적용
  • 다주택자 상속: 85㎡ 초과 주택은 3.16%의 세율 적용

 

5. 유의사항

  • 상속받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상속인의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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