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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실제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 비용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 1인 가구 | 1,159,576원 이하 |
| 2인 가구 | 1,914,957원 이하 |
| 3인 가구 | 2,451,720원 이하 |
| 4인 가구 | 2,979,569원 이하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가구: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수선비 지원
- 지역별 차등: 수도권, 광역시, 농어촌 등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 4개 급지로 구분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2025.04.06 - [분류 전체보기] - 피자 창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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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임차료 납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중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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