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받는 비용으로,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절감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각 지자체별로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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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별표) ('22. 11. 4. 시행)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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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는 다음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3.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
주택 매매 | 5천만 원 미만 | 0.5% |
주택 매매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4% |
주택 매매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5% |
주택 매매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협의 가능) |
주택 매매 |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필요) |
전세 및 월세 | 5천만 원 미만 | 0.5% |
전세 및 월세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전세 및 월세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
전세 및 월세 | 3억 원 이상 | 0.4% 이내 (협의 가능) |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중개수수료 절감 팁
- 수수료 협상 가능 –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반드시 그만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낮은 요율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수수료 협의 –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복비 분담 구조 이해 – 매매 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 지역별 요율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요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조합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합리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거래 전 수수료 구조와 지역별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투명하게 협상하는 것이 경제적인 거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