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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부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합니다:
- 농업 및 임업 활동: 기존 농지에서의 농업 활동, 산림 보호를 위한 임업 활동.
- 환경 보호 시설 설치: 수질 정화 시설, 생태 보호 시설.
- 기존 건축물 유지 및 보수: 기존 주택 및 시설의 보수 및 개축.
-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 도로, 공원, 하천 정비 등 공공 인프라 구축.
- 관광 및 친환경 개발: 자연 친화적인 관광 시설 및 생태 체험 공간 조성.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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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및 유의 사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개발을 원할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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