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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8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재산 기준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지역별로 기본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동차 및 회원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환산액에 포함되며,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등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기본 공제액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 108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소득 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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