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식비, 의류비,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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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0%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최대 소득 |
---|---|---|
1인 가구 | 약 654,000원 | 654,000원 이하 |
2인 가구 | 약 1,088,000원 | 1,088,000원 이하 |
3인 가구 | 약 1,402,000원 | 1,402,000원 이하 |
4인 가구 | 약 1,715,000원 | 1,715,000원 이하 |
5인 가구 | 약 2,027,000원 | 2,027,000원 이하 |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며,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이 1,402,000원이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402,000원 - 800,000원 = 602,000원 지급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공무원 실사 및 심사 (약 30일 내외 소요)
-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5.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자격 자동 부여 (병원비 지원)
- 교육급여·주거급여 연계 가능
-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
6. 생계급여 탈락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초과: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 재산 초과: 지역별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신청인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소득·재산 정보를 누락하거나 위조한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