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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일반대여 제도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대여 옵션을 제공하여 재정적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거치기간 설정은 상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대여금액: 300만 원 이하
- 상환기간: 1~3년 선택 가능
- 대여금액: 310만 원 이상
- 상환기간: 1~10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블라인드 | 블라블라: 교직원공제회 거치기간 퇴직할때까지 계속 갱신가능한게 사실이야??
블라블라: 교직원공제회 거치기간 퇴직할때까지 계속 갱신가능한게 사실이야??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소액 다시 대출받을때 재대출개념이 되어서재대출때마다 거치2년 가능하다고 다른 교사인 친구가 그러더라구이게 사실이야?ex) 8천 대출-> 2년거치 거치끝나는 해에 성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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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 대여금액: 300만 원 이하
-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선택 가능
- 상환기간: 거치기간 후 1~3년 선택 가능
- 대여금액: 310만 원 이상
- 거치기간: 1년 또는 2년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거치 후 최대 9년, 2년 거치 후 최대 8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원금 상환은 거치기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거치기간 연장은 재대여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평점 변동 등의 사유로 재대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여의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 상환액이 월평균 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환기간 설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대여를 통해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대여잔액에 추가 대여를 합산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단, 보증대여의 재대여 시 신용평점 하락 등으로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점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직원공제회의 일반대여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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