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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 가산금 원로, 영양교사 수당

by 아무나.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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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당가산금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과 경력, 담당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표 11에 명시된 항목별로 지급되며, 그중 1호와 8호는 각각 원로교사와 영양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수당

지급 목적

원로수당은 장기간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질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단순한 근속 보상이 아니라, 교육계에서의 지속적인 기여를 격려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급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수석교사
  • 매월 1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보유한 자
  • 만 55세 이상인 자

※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력 인정 기준

  • 인정되는 경력: 기간제 교원 경력, 사립학교 교원 경력, 학교 파견 근무
  • 인정되지 않는 경력: 시간강사, 대학 조교, 교육청 등 행정기관 파견, 직위해제·정직 기간
  • 휴직 관련: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른 한국학교 고용휴직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은 제외됨.

 

지급 금액 및 시점

  • 월 50,000원 정액 지급
  • 지급 요건 충족 후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시작
  • 최초 지급일은 정기 승급일(1월, 4월, 7월, 10월) 중 가장 빠른 시점

예를 들어, 6월 3일에 만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경우, 7월 1일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행정규칙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9470

 

www.law.go.kr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수당

지급 목적

영양교사수당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는 영양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영양교육과 급식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임용된 정규 교원

※ 영양사 자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영양교사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

  • 정액 수당으로 매월 일정 금액 지급
  • 금액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50,000원 내외로 책정됨

 

업무 범위

영양교사는 단순한 급식관리뿐 아니라, 식생활 교육, 영양 상담, 위생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8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을 반영한 보상입니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8(영양교사수당)은 각각 교육경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입니다. 원로수당은 장기 근속과 연령 요건을 충족한 교사에게 지급되며, 영양교사수당은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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