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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적 금전벌로,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무인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우
- 벌점 없음: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 기한: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음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생활정보 < 라이프 < 기사본문 - 소셜포커스(socialfocus)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말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그런데 초보운전자는 잘못한 행위에 대한 벌칙인 걸 아는데 용어 자체는 생경하다.자동차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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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벌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 벌점 부과: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수 있음
- 보험료 영향: 벌점이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음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적발 방식 | 무인 단속, 블랙박스 신고 | 경찰 직접 단속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
보험료 영향 | 없음 | 있음 |
납부 기한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발생 | 미납 시 벌점 추가 |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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