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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비교하면 공제 항목이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개인사업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무조건 공제 가능
- 배우자: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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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 전액 공제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공제
- 사업소득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 사업소득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4.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의 30% 공제
5. 자녀·출산 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추가 1명당 연 30만 원
-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6. 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50만 원 공제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
7.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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