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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최저소요연수

by 아무나.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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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은 공직 생활의 중요한 이정표로,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최저소요연수라고 합니다. 아래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최저소요연수란?

최저소요연수는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계급별로 다르며,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일부 단축되었습니다.

 

법령 |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6. 15., 2013. 12. 16., 2015. 11. 18., 2017. 12. 29., 2018. 9. 18., 2019. 11. 5., 2023. 10. 10.> 1.

www.law.go.kr

 

2. 계급별 최저소요연수

  • 9급 → 8급: 1년 이상
  • 8급 → 7급: 1년 이상
  • 7급 → 6급: 2년 이상
  • 6급 → 5급: 3년 이상
  • 5급 → 4급: 3년 이상

 

3. 승진 유형

공무원 승진은 크게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으로 나뉩니다:

  • 일반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한 후 성과와 역량을 평가받아 승진.
  • 근속승진: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특별승진: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승진 기회를 제공.

 

4. 승진 평가 기준

승진은 단순히 재직 기간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평가에 포함됩니다:

  • 성과 평가: 업무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
  • 역량 평가: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 근무 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

 

5. 최근 개정 사항

2024년부터 일부 계급의 최저소요연수가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이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 승진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는 동시에 성과와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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